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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갱신 안내
등록일
2019-01-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훈 
전화번호
032-460-4415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2013.06.12.)
- 동제도는 부칙에 따라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인 '14.03.11. 부터 시행되었고 5년이 도래하는 시점은 '19.03.11. 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등록 지도사는 기한 내 갱신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직무가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제4항 및 지도사 지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관한 고시(2018-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분야 지도사 관련 업무담당자: 강종필 감독관(032-460-4411)
  - 건설분야 지도사 관련 업무담당자: 하지연 감독관(032-460-4406)
  - 보건분야 지도사 관련 업무담당자: 김용훈 감독관(032-460-441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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