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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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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자율안전관리현장에 대한 관리강화(19년 업무추진 지침) 관련
등록일
2019-01-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하지연 
전화번호
032-460-4406 
금년 시행할 '자율안전컨설팅 및 원하청상생협력' 제도가 작년과 비교하여 일부 변경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자율안전컨설팅의 경우 1,500억까지 확대하고 원하청상생의 경우 1,500억 이상 현장으로 변경되었으며 3대 취약시기 및 추락 감독 시 감독 유예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o 건설업 자율안전관리 개요

(원?하청 상생협력, 1,500억원 이상) 하청업체(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원청업체의 지원을 유도하여, 하청업체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향상 및 기반조성을 통해 건설재해 예방 도모
(자율안전컨설팅, 12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 유도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안전진단기관 소속의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로 1인당 15개소 이하로만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고, 건설업체 본사에서 전문가(전문업체)를 지정할 경우에 한해 전문가의 컨설팅지역을 제한하지 않음

※ 자율안전관리 승인현장은 3대 취약시기 및 추락감독 등 기획감독 유예

이와 관련하여 설명회 및 법령 개정사항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오니 쟈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및 120억 이상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19.01.16.(수) 14:00~
 - 장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 주차는 건물 뒤편 운동장 자갈 미설치 구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120억 이상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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