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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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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자율점검 안내
등록일
2019-02-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중희 
전화번호
032-460-4404 
1. 해빙기에는 공사장 지반의 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굴착사면의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 시설물의 붕괴 위험이 높은 시기인 바, 이에 「2019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아울러 감독 실시에 앞서 아래와 같이 자율개선기간을 부여하여 노사합동 자율점검 및 개선을 진행토록 한 후 개선 부실 및 재해발생 고위험 현장으로 판단될 경우 감독 대상에 우선 선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한: ‘19.02.26.(화)까지
나. 방법: 중부고용노동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jungbu) 알림에 첨부된 "해빙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를 활용하여(P. 34~해당 공정별 체크리스트 활용) 개선결과보고서를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 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지역2부(T: 032-510-0561, F: 032-575-7287) 교육 참석 시 직접 제출.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경우 기술지도시 자율점검표 작성 후 부실현장을 공단으로 제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