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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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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
등록일
2020-07-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배희경 
전화번호
032-460-4402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사업 안내>
 
-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중 산재예방실적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사고사망만인율(산업재해발생률) 평균 0.5배 이하(1.005)인 업체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계약서, 전문가(점검수행자) 자격증 사본, 컨설팅 이행계획서

※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의 외부전문가(2인1조)가 월 15개 이하의 컨설팅 실시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 글자 굵게 표시된 부분은 금번에 자율안전컨설팅 제도 변경된 내용(산업안전과-3048, 2020.7.8.)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현장은 "2020. 7. 22.(수)까지" 붙임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