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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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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수정)
등록일
2021-01-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배희경 
전화번호
032-460-4402 
* 본부에서 시달한 심사계획에 수정사항이 있어 안내를 드리고, 기한을 연장하여 접수받고자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현장은 “2021. 1. 29.(금)까지(★수정)” 붙임 양식의 신청서(첨부자료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ㅇ 대상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중 산재예방실적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 사고사망만인율(산업재해발생률) 평균 0.5배 이하(1.005)이고
  - `19~`20년(발생일 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수정)
    ※ 2020년 하반기 자율안전컨설팅 대상 업체(212개소)에서 9개 건설업체 제외(★수정)

ㅇ 제출서류
  - (첨부1) 신청서 + 계약서, 전문가(점검수행자) 자격증 사본, 컨설팅 이행계약서*
     * 자율안전컨설팅 업체를 통한 이행계획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 
ㅇ 참고자료
  - (첨부2) 추후 컨설팅 현장 선정 시, 취약시기별로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 양식
  - (첨부3)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첨부4) 대상업체 리스트(203개소) (★수정)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