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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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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체류 외국인 선별 검사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13개국 번역)
등록일
2021-03-1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지건일 
전화번호
032-460-4901 
안녕하십니까 중부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외국인팀입니다.

최근 외국인고용사업장에서의 집단감염 상황속에서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류자격이 없는(불법체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는 출입국 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문을 13개국 번역본으로 첨부하오니, 외국인 및 외국인고용 사업장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법무부) 코로나19 무료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불법체류자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13개국 번역).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