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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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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컨베이어 등 고위험기계 안전관리 철저 요청 및 끼임사고 예방교육 수강 등 안내
등록일
2021-03-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수빈 
전화번호
032-460-4423 
최근 인천지역에서 컨베이어 등 기계 청소·보수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두 건('21.01.28., '21.02.22.)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컨베이어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ㅇ 컨베이어 등의 정비·청소 등 작업을 할 때에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제92조)
ㅇ 컨베이어에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 설치(제192조)
ㅇ 컨베이어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건널다리 설치(제195조)

아울러, 우리 청에서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하여 컨베이어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무료)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 인터넷 교육을 2021. 3. 19.(금)까지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www.safetyedu.net)에서 교육 수강
  - 교육명: 2021년 산업안전교육(Ⅰ)(끼임)<1시간>
  - 대상: 사업주, 안전관계자, 컨베이어 사용 근로자 등<정기교육 시간 인정>
ㅇ 인터넷교육센터 회원가입 및 교육신청 방법은 붙임 자료 참조
  ※ 인터넷교육 관련 문의: 안전보건공단 교육센터(☏032-510-0647)
또한 추후에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동 교육 수료자 현황자료를 받아 사업장별 수료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므로, 홈페이지 가입 시 '직책'란에 사업주,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컨베이어 사용 근로자 등으로 직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터넷 교육센터 회원가입 및 교육신청 방법.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