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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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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긴급지원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4-05 
담당부서
코로나19 위기대응 추진단 
담당자
유민철 
전화번호
032-460-4635 
□ 지원 대상
  ㅇ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
        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지원 내용
  ㅇ (지원 시기) 코로나19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 지원
  ㅇ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

□ 신청 기간: ‘21.4.5.~ 12.10.(원칙)
  *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 가능 (가급적 조기 신청 요청)

□ (시행 일자) ‘20.1.1.

□ (휴가 기간) 연 최대 10일/1일 5만원 (단시간 근무자는 시간비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우편 및 방문
(주소: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307호)
  * 거주지 관할 구역(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중구, 동구)

□ (문의) 032) 460-4635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