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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미세먼지 예방가이드 및 자율점검표 공유
등록일
2021-12-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해구 
전화번호
032-460-6244 
1. 정부에서는 계절적 요인으로 매년 12월~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19년 최초 도입)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재난위기경보
   발령(환경부)하고 이에 따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옥외작업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미세먼지 예방가이드 및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옥외에서 일을 하는
    작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제공 및 교육) 대기오염 정보 수시확인, 근로자 미세먼지 예방조치(마스크 착용방법 등) 교육
  - (마스크 지급 및 착용) 옥외작업자에게 마스크(방진/보건용) 제공, 옥외작업 시 착용
  - (작업조정 및 관리)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 조정 및 단축, 민감군 사전 확인
  - (기타 건강관리) 물을 충분히 섭취, 옥외작업 후 손을 깨끗이 씻고 위생관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