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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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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미세먼지 예방가이드 및 자율점검표 공유
- 등록일
- 2021-12-0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해구
- 전화번호
- 032-460-6244
1. 정부에서는 계절적 요인으로 매년 12월~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19년 최초 도입)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재난위기경보
발령(환경부)하고 이에 따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옥외작업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미세먼지 예방가이드 및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옥외에서 일을 하는
작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제공 및 교육) 대기오염 정보 수시확인, 근로자 미세먼지 예방조치(마스크 착용방법 등) 교육
- (마스크 지급 및 착용) 옥외작업자에게 마스크(방진/보건용) 제공, 옥외작업 시 착용
- (작업조정 및 관리)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 조정 및 단축, 민감군 사전 확인
- (기타 건강관리) 물을 충분히 섭취, 옥외작업 후 손을 깨끗이 씻고 위생관리
계절관리제를 시행(‘19년 최초 도입)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재난위기경보
발령(환경부)하고 이에 따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옥외작업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미세먼지 예방가이드 및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옥외에서 일을 하는
작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제공 및 교육) 대기오염 정보 수시확인, 근로자 미세먼지 예방조치(마스크 착용방법 등) 교육
- (마스크 지급 및 착용) 옥외작업자에게 마스크(방진/보건용) 제공, 옥외작업 시 착용
- (작업조정 및 관리)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 조정 및 단축, 민감군 사전 확인
- (기타 건강관리) 물을 충분히 섭취, 옥외작업 후 손을 깨끗이 씻고 위생관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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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및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