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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 연장 안내(2022. 6. 30.까지)
- 등록일
- 2021-12-1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수빈
- 전화번호
- 032-460-6240
코로나19 장기화 및 18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3차 예방접종 간격 단축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검 역량 등을 고려하여, 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기간을 연장(~`22.6월)하오니, 사업장 및 관계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ㅇ `21년 일반건강진단에 대하여 `22. 6. 30.까지 실시 기간 연장
- (사무직) 20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로 인정(과태료 미부과)
- (비사무직) 2021,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한 것으로 인정(과태료 미부과)
- 동 지침에 따라 2021년에 실시하지 않은 건강진단을 연장된 기간(`22.1월 ~ `22.6월)에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3년에 실시 (다만, 비사무직의 경우, 근로자가 원한다면 `22년 하반기에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ㅇ 동 지침은 일반건강진단에만 적용
- 특수건강진단은 `21.11.4. 배포된 지침에 따라 진행됨[상세 내용 붙임 파일의 (붙임1) 참조]
※ 주요 내용
ㅇ `21년 일반건강진단에 대하여 `22. 6. 30.까지 실시 기간 연장
- (사무직) 20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로 인정(과태료 미부과)
- (비사무직) 2021,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한 것으로 인정(과태료 미부과)
- 동 지침에 따라 2021년에 실시하지 않은 건강진단을 연장된 기간(`22.1월 ~ `22.6월)에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3년에 실시 (다만, 비사무직의 경우, 근로자가 원한다면 `22년 하반기에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ㅇ 동 지침은 일반건강진단에만 적용
- 특수건강진단은 `21.11.4. 배포된 지침에 따라 진행됨[상세 내용 붙임 파일의 (붙임1)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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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일반건강진단 수검기간 연장 지침(21.12.16.).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