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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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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추진사항 안내
등록일
2021-12-1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지건일 
전화번호
032-460-711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16(화)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21.12.18.(토) ~ '21.1.2.(일), 16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여 단계적 일상 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주 및 담당자께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여 적극 안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보도자료 참고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