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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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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국외 예방접종완료자 접종력 등록 및 외국인근로자 3차접종 안내
- 등록일
- 2021-12-3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홍태준
- 전화번호
- 032-460-7115
안녕하십니까. 중부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외국인팀입니다.
국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으나 국내 입국 당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의 경우 접종력을 등록하여 우리나라에서 3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3개월(90일)이 경과한 외국인근로자라면 누구나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허가 사업주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으나 국내 입국 당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의 경우 접종력을 등록하여 우리나라에서 3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3개월(90일)이 경과한 외국인근로자라면 누구나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허가 사업주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