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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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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9판) 안내
등록일
2022-05-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수빈 
전화번호
032-460-6240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수칙 조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보건교육 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장 및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판 주요 개정 사항
  ㅇ 직무교육 이수기간 및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일자 명확화
    - 교육 시작 일자가 '22. 6. 30. 이전인 과정에 한하여 인정.
  ㅇ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조정된 방역 수칙 적용

 붙임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9판).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