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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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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0판) 안내
등록일
2022-06-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수빈 
전화번호
032-460-6240 
코로나19 관련 붙임과 같이 안전보건교육 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장 및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판 주요 내용
  ㅇ 직무교육 유예 '22. 6. 30. 자로 종료
    - 교육 시작 일자가 '22. 6. 30. 이전인 과정에 한하여 유예 기간 내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 6. 30.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
  ㅇ 인터넷 원격 교육 수강 관리감독자의 나머지 교육 시간 이수 유예기간 '22. 6. 30. 자로 종료
  ㅇ 실시간 화상교육 및 모바일교육 기간 연장

 붙임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0판).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