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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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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 자체점검·개선 요청
등록일
2022-09-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광순 
전화번호
032-460-6242 
사업장의 산재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귀 사업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올해 1.27.부터 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조직 등의 편성, 위험요인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개선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화학업종, 폐기물 처리업 등의 사업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관리체계 구성·운영 미흡 및 위험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화기작업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신속히 점검(붙임 점검표 양식 활용)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CEO)에게 보고하여 현장에서 법이 철저히 준수 되는데 필요한 개선조치(시설개선, 안전조직 보강, 예산 투입, 작업절차 및 매뉴얼 마련·준수, 교육 실시 등)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청에서는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사업장이 신속한 점검 및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엄정조치할 예정이오니,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 자체점검·개선 요청 대상 사업장은 우편으로 공문 발송

[첨부1] 화재 폭발 사고사례 1부.
[첨부2] 자체점검표 양식 등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