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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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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보건의 자격 지침 변경 및 전문교육과정 수강 안내
등록일
2022-11-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수빈 
전화번호
032-460-6240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보건업 사업장에서 산업보건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건업 사업장의 경우 소속 의사를 산업보건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의학과 전문의가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기준>
- (신설)보건업 사업장에서 산업보건의를 자체 선임할 경우, 사업장 소속 임상의학과 전문의로 직업환경의학 관련 학회가 실시하는 25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단 이 경우에는 연 10시간 이상 직업환경의학 관련 학회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산업보건분야 전문교육* 에 참가하는 등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4조에 따른 전문화 교육

아울러 보건업 사업장 소속 임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과정을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서 개설하였으므로 산업보건의를 위촉하지 못한 사업장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 붙임 안내자료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