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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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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찾아가는 외국인 근로자 동식물검역 교육 안내
등록일
2023-03-1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신일성 
전화번호
032-460-7116 
 <찾아가는 외국인 근로자 교육 신청 안내> 

1.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접속
2. 참여마당(현장체험 및 교육신청) 클릭
3. 동식물 검역 교육
4. 찾아가는 외국인 근로자 교육신청(교육인원 등 정보 기입)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 농림생산의 증진과 농림환경 보호를 위해 외래 병해충의 국내유입 차단과 해외 농축산물의 공·항만 국경검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국내 반입 금지품인 열대 생과일, 축산가공품  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농림업 및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동식물 검역 규정을 인식하지 못하여 입국 시 금지품을 가져오다 규정 위반으로 처벌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금지품 반입을 자제하기 위한 검역 교육 및 홍보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기관 누리집(www.qia.go.kr)을 통해 "찾아가는 외국인 근로자 동식물 교육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받고 있으니 교육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위의 안내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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