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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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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효력 종료 안내(`23. 6. 30.)
- 등록일
- 2023-06-0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수빈
- 전화번호
- 032-460-624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3. 6. 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를 하향하고, 조기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건강진단 시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하는 기존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021. 11. 4.)」은 2023. 6. 30.자로 효력이 종료됨을 알려드리며,
- 2023. 7. 1.부터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정상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 붙임 문서 참조
이에, 건강진단 시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하는 기존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021. 11. 4.)」은 2023. 6. 30.자로 효력이 종료됨을 알려드리며,
- 2023. 7. 1.부터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정상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 붙임 문서 참조
첨부
- 붙임_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종료안내(23.5.30.).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