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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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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관리지도 내용 확인 및 준수 철저(위탁사업장)
등록일
2023-09-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해구 
전화번호
032-460-6244 
수신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사업장 대표 귀하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귀 사의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계자 등의 관심과 노력, 그 역할 이행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첫단계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지도 내용을 확인하고 충실히 이행이 필요가 있어, 이에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내용 
  - 사업장 대표, 공장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확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음. 
  - 이에 따라 대행하는 전문기관에서 작성하는 안전·보건관리지도 내용(상태보고서) 확인하고 이행할 책임이 있음.
  - 전문기관도 대행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등의 확인할 의무가 있음. 

ㅁ  요청사항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문기관이 작성한 상태보고서(매월 2회) 접수 여부를  확인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상태보고서에 직접 실명으로 서명(전자결재 가능)하여 주시고,
    해당 사본은 전문기관에게 제공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고서 주요 내용을 명확히 인지 및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이행 등을 관리 필요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