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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동조합 현황자료 제출 서식 안내
- 등록일
- 2023-10-11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백민기
- 전화번호
- 032-460-4563
우리부는 노동조합(산하조직)의 결산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노동조합 재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23.10.1.부터 운영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 노동조합 현황을 과세당국에
통보하기 위하여 귀 노동조합의 산하조직별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요청드리오니,
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시어,
담당자(근로감독관 백민기, 033-269-3593 / baekmk38@korea.kr / 0508-8230-0116)에게 제출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명한 노동조합 재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23.10.1.부터 운영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 노동조합 현황을 과세당국에
통보하기 위하여 귀 노동조합의 산하조직별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요청드리오니,
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시어,
담당자(근로감독관 백민기, 033-269-3593 / baekmk38@korea.kr / 0508-8230-0116)에게 제출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관련 자료제출 양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