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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단지 내 중소사업장 노동법 교육 안내
등록일
2024-07-17 
담당부서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
백민기 
전화번호
032-460-4563 
우리부는 산업단지 내 '노동시장 인식, 관행 개선'을 위해 노동법 준수 취약 대상자인 중소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대상 : 산업단지 내 사업주 또는 노무관리자
▶ 교육내용 : 근로기준, 비정규직, 남녀고용평등 등 노무관리 관련 내용
▶ 교육일시 : 중소사업주 - 산업단지공단 - 지방관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 협의 또는 한국노동교육원 일정에 따름
▶ 교육방법 : ① 산업단지 방문 교육 ② 한국노동교육원 연계교육 ③ 지방관서 자체 교육
▶ 교육비용 : 무료(단,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는 비용 발생할 수 있음)

교육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 주시고 교육관련 신청 및 문의는 담당자(근로감독관 백민기 : 032-460-4563)에게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24년 중소사업장 현장지원교육안내 (커뮤니티 홍보용) (2).jpg 다운로드
  • 첨부파일 24년 중소사업장 교육안내 (커뮤니티 홍보용) (4).jpg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4년도 교육원 중소사업장 노동교육 과정 안내 (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