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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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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4-11-19
- 담당부서
- 국민취업지원과
- 담당자
- 이정은A
- 전화번호
- 032-460-4760
제2024-37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11.19. ~ 2024.12.3.(15일간) |
첨부
- 공시송달 공고(제2024- 374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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