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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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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24-11-19 
담당부서
국민취업지원과 
담당자
이정은A 
전화번호
032-460-4760 
제2024-37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11.19. ~ 2024.12.3.(15일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