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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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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4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명단 공표
- 등록일
- 2024-12-2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승유
- 전화번호
- 032-460-710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478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명단공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공표대상: 328개소
1. 국가 및 지자체*로서 2023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6%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15개 기관
* 공무원 고용 저조기관은 전체, 근로자 고용 저조기관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기관 대상
2. 공공기관*으로서 2023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6%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15개 기관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3.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2023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1.55%(의무고용률 3.1%의 50%)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업: 298개 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명단공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 공표대상: 328개소
1. 국가 및 지자체*로서 2023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6%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15개 기관
* 공무원 고용 저조기관은 전체, 근로자 고용 저조기관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기관 대상
2. 공공기관*으로서 2023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6%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15개 기관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3.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2023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1.55%(의무고용률 3.1%의 50%)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업: 298개 기업
첨부
- ★2024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기업 명단공표 공고문(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