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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 강릉지청 
전화번호
033-610-1940 
담당자
최소영 
등록일
2024-07-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 공고 제2024-24호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 7.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장
 
1. 건 명 :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 파일 참조
4. 공고기간 : 2024. 7. 16. ~ 2024. 7. 30.(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강원 강릉시 강릉대로176,
                       4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508-8230-0380)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 고용보험수사관 최소영(전화 033-610-194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