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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관련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경기지청 > 화성고용센터 
전화번호
031-290-0815 
담당자
신선영 
등록일
2024-10-23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

1. 건 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관련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4. 10. 23. ~ 2024. 11. 7.(15일간)
5.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오은희(Tel. 033-250-19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