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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사전통지
담당부서
부산동부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1-559-6610 
담당자
송민철 
등록일
2024-10-24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 10. 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지청장

1. 건명: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의 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4. 10. 25.~2024. 11. 8.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지청 부정수급조사팀(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12, 3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51-719-4533)등 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지청 부정수급조사팀 고용보험수사관 송민철(전화 051-559-66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