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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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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근로시간 단축지원제도 설명회 개최-매월 첫째주 목요일,인천고용센터 6층 교육장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전화번호
- 032-460-4811
- 담당자
- 구민정
- 등록일
- 2019-05-24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민오)은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인천고용복지+센터 6층 교육장에서 『2019년 노동현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 첫째 주 목요일이 휴일일 경우 금요일 개최
○ 동 설명회는 2019년 노동 현안인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등 법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 특히, 주 52시간 관련 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 및 상담이 진행된다.
□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는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업이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전에 조기단축하거나, 법정근로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규모는 신규 채용 인건비에 대하여 1인당 최대 60~100만원을, 기존근로자에 대한 임금손실 보전시 임금보전분에 대하여서도 1인당 최대 40만원을 1~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앞으로도 각종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활용하여 기업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근로 시간 단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첫째 주 목요일이 휴일일 경우 금요일 개최
○ 동 설명회는 2019년 노동 현안인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등 법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 특히, 주 52시간 관련 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 및 상담이 진행된다.
□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는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업이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전에 조기단축하거나, 법정근로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규모는 신규 채용 인건비에 대하여 1인당 최대 60~100만원을, 기존근로자에 대한 임금손실 보전시 임금보전분에 대하여서도 1인당 최대 40만원을 1~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앞으로도 각종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활용하여 기업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근로 시간 단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첨부
- 노동현안설명회 포스터.jpg 다운로드
- 190522_근로시간단축설명회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