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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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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3년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13-01-3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채종헌
- 전화번호
- 061-280-0141
2013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적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추진하는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노사협력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가 설치되어 있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명칭을 불문하고 지역의 노사민정이 참여하여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 고용 유지․창출 및 경제 활성화 등을 협의하는 협의체
□ 지원예정 현황
- 보조금: 광역 최대 8,000만원, 기초 최대 4,000만원
- 포상금: 최대 5,000만원
* 국고보조율 : 광역 50%, 기초 80% 지원
□ 선정방식
- 지원사업신청서를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이 적정한 자치단체에 대해 지원(공모선정방식)
□ 사업추진절차
사업
안내
(1월)
→
지원
신청
(~2.20)
→
심사위원회 구 성
(2월)
→
사업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2월)
→
보조금 신청
및 사업수행
(3월~)
→
보조금
교 부
(3월)
→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평가
(12월~1월)
고용부
지방자치단체
고용부
심사위원회
지방자치
단체
고용부
지방자치단체
고용부
□ 행정사항
- (자치단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2013.2.20.까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로 제출
첨부
- 130130 '13년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및 운영지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