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3년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13-01-3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채종헌 
전화번호
061-280-0141 

2013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적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추진하는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노사협력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가 설치되어 있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명칭을 불문하고 지역의 노사민정이 참여하여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 고용 유지․창출 및 경제 활성화 등을 협의하는 협의체
□ 지원예정 현황
- 보조금: 광역 최대 8,000만원, 기초 최대 4,000만원
- 포상금: 최대 5,000만원
* 국고보조율 : 광역 50%, 기초 80% 지원
□ 선정방식
- 지원사업신청서를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이 적정한 자치단체에 대해 지원(공모선정방식)
□ 사업추진절차




사업
안내
(1월)



지원
신청
(~2.20)



심사위원회 구 성
(2월)



사업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2월)



보조금 신청
및 사업수행
(3월~)



보조금
교 부
(3월)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평가
(12월~1월)


고용부

 

지방자치단체

 

고용부

 

심사위원회

 

지방자치
단체

 

고용부

 

지방자치단체
고용부
□ 행정사항
- (자치단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2013.2.20.까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로 제출
첨부
  • 첨부파일 130130 '13년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및 운영지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