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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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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재직자 능력개발사업
- 등록일
- 2013-02-05
- 담당부서
- 목포고용센터
- 담당자
- 김소연
- 전화번호
- 061-280-0563
* 재직자 능력개발사업 안내
1.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 지원내용: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과정 수강 시 지원
- 지원수준
과정
고용형태
지원율
비고
집체
우선지원 대상기업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훈련비의 50-80%
표준훈련비의
50~100% 한도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훈련비의 60-100%
외국어
우선지원 대상기업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훈련비의 50%
(20시간당 최고 45,000원)
고용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한도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훈련비의 50%
(20시간당 최고 54,000원)
인터넷
원격
우선지원 대상기업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훈련비의 100%
고용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한도
2. 재직자 내일배움 카드제
- 지원대상: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이직예정의 근로자, 무급 휴직·휴업자
- 지원내용: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포함하여 1인당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한도 내 지원
- 지원수준
과정
지원내용
지원율
집체
훈련비의 60~80%
일반과정 80%,
서비스분야 중 음식서비스직종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외국어
훈련비의 50%
훈련시간 최초 40시간 108,000원
(추가 20시간마다 54,000원)
인터넷
원격
훈련비의 100%
고용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한도
※ 재직자 계좌카드 발급은 센터 직접 방문 혹은 http://www.hrd.go.kr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재 로그인 후 발급신청
-> 근로계약서는 팩스나 우편 직접방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기타 문의사항은 ☎280-0563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 지원내용: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과정 수강 시 지원
- 지원수준
과정
고용형태
지원율
비고
집체
우선지원 대상기업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훈련비의 50-80%
표준훈련비의
50~100% 한도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훈련비의 60-100%
외국어
우선지원 대상기업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훈련비의 50%
(20시간당 최고 45,000원)
고용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한도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훈련비의 50%
(20시간당 최고 54,000원)
인터넷
원격
우선지원 대상기업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훈련비의 100%
고용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한도
2. 재직자 내일배움 카드제
- 지원대상: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이직예정의 근로자, 무급 휴직·휴업자
- 지원내용: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포함하여 1인당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한도 내 지원
- 지원수준
과정
지원내용
지원율
집체
훈련비의 60~80%
일반과정 80%,
서비스분야 중 음식서비스직종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외국어
훈련비의 50%
훈련시간 최초 40시간 108,000원
(추가 20시간마다 54,000원)
인터넷
원격
훈련비의 100%
고용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한도
※ 재직자 계좌카드 발급은 센터 직접 방문 혹은 http://www.hrd.go.kr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재 로그인 후 발급신청
-> 근로계약서는 팩스나 우편 직접방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기타 문의사항은 ☎280-0563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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