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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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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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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4년도『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신청 공고
- 등록일
- 2014-01-17
- 담당부서
- 목포고용센터
- 담당자
- 황승희
- 전화번호
- 061-280-0107
2014년도『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신청 공고
1. 사업 목적
❑ 노사가 함께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고, 아울러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고성과 일터혁신 등을 도모하여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
2. 사업 진행방법 및 기간
❑ 사업 추진방법: 신청 및 심사에 의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비용지원
❑ 사업 기간: 지원대상에 대해 2014년 11월까지 지원
❑ 사업 내용: 지원대상이 신청한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지원 범위 결정
3. 지원 내용
❑ 지원비용: 단위사업장 최대 4천만원, 단체사업장 최대 6천만원
❑ 비용부담: 총 예산액의 최소 10% 이상은 지원대상자 비용부담
※ 단, 대기업 및 공공부문은 최소 30% 이상, 단체사업장은 대기업 포함 시 30% 이상, 대기업 미포함시 10% 이상 지원대상자 비용부담
❑ 지원 프로그램: 노사 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등 노사관계 향상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교육, 세미나, 연구 등
4. 신청 및 선정
❑ 신청요건: 노사대표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에 대하여 합의 후 공동으로 신청한 사업장
❑ 신청방법: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관련 서류(신청서 1부, 제안서 및 예산계획서 각각 2부) 제출
❖ 신청관련 서류 양식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http://lms.nosa.or.kr, http://lmsmobile.nosa.or.kr)홈페이지 첨부
❑ 신청기간: 2014. 1. 13(월) 〜 2. 12(수)
❑ 접 수 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5. 문의
❑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7∼1063)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 자세한 사항은 저희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 노사가 함께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고, 아울러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고성과 일터혁신 등을 도모하여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
2. 사업 진행방법 및 기간
❑ 사업 추진방법: 신청 및 심사에 의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비용지원
❑ 사업 기간: 지원대상에 대해 2014년 11월까지 지원
❑ 사업 내용: 지원대상이 신청한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지원 범위 결정
3. 지원 내용
❑ 지원비용: 단위사업장 최대 4천만원, 단체사업장 최대 6천만원
❑ 비용부담: 총 예산액의 최소 10% 이상은 지원대상자 비용부담
※ 단, 대기업 및 공공부문은 최소 30% 이상, 단체사업장은 대기업 포함 시 30% 이상, 대기업 미포함시 10% 이상 지원대상자 비용부담
❑ 지원 프로그램: 노사 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등 노사관계 향상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교육, 세미나, 연구 등
4. 신청 및 선정
❑ 신청요건: 노사대표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에 대하여 합의 후 공동으로 신청한 사업장
❑ 신청방법: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관련 서류(신청서 1부, 제안서 및 예산계획서 각각 2부) 제출
❖ 신청관련 서류 양식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http://lms.nosa.or.kr, http://lmsmobile.nosa.or.kr)홈페이지 첨부
❑ 신청기간: 2014. 1. 13(월) 〜 2. 12(수)
❑ 접 수 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5. 문의
❑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7∼1063)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 자세한 사항은 저희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14년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