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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채권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14-04-24 
담당부서
목포고용센터 
담당자
강유비 
전화번호
061-280-0103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2.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각 지청 기획총괄부서 전산·홍보 및 세입 담당자께서는 지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 청주고용노동지청 제2014-10호
나. 공고장소 : 청주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cheongju)
외 고용노동부 각 지청 및 센터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라. 공고기간 : 2014.04.18. ~ 2014.05.02.(15일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