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상반기 장애인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
등록일
2014-06-30 
담당부서
목포고용센터 
담당자
황승희 
전화번호
061-280-01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관련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2.7%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장애인 고용계획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을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을 공지하오니, 해당 사업주 및 기관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