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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신고는 모바일 웹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등록일
2015-01-23 
담당부서
목포고용센터 
담당자
김지현 
전화번호
061)280-0533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또한 2015.1월부터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1. 건설 고용보험 모바일 웹
∘ 건설일용근로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매일 근로내용을 신고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고한 내용을 고용보험시스템에서 매월15일 전송
 
2. 소상공인용 고용보험 모바일 웹
∘ 사업주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을 고용보험시스템에서 매월 15일 전송
 
붙임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목포고용센터 김지현(061-280-0533)으로 연락주세요.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