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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일자리함께하기사업 등 고용안정사업 안내
등록일
2015-04-23 
담당부서
목포고용센터 
담당자
강훈철 
전화번호
061-280-0542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1. 근로시간단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2. 지원대상
 지원대상 관계없이 모든 업종
3.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규모
  ① 신규고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모든 기업
   ② 설비투자비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③ 설비투자비 융자: 모든 기업
   ④ 임금감소근로자 임금보전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300명 이하, 도소매, 음․숙박, 금융․보험 등 200명 이하, 기타 10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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