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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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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일자리함께하기사업 등 고용안정사업 안내
- 등록일
- 2015-04-23
- 담당부서
- 목포고용센터
- 담당자
- 강훈철
- 전화번호
- 061-280-0542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1. 근로시간단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2. 지원대상
지원대상 관계없이 모든 업종
3.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규모
① 신규고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모든 기업
② 설비투자비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③ 설비투자비 융자: 모든 기업
④ 임금감소근로자 임금보전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300명 이하, 도소매, 음․숙박, 금융․보험 등 200명 이하, 기타 100명 이하
1. 근로시간단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2. 지원대상
지원대상 관계없이 모든 업종
3.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규모
① 신규고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모든 기업
② 설비투자비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③ 설비투자비 융자: 모든 기업
④ 임금감소근로자 임금보전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300명 이하, 도소매, 음․숙박, 금융․보험 등 200명 이하, 기타 100명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