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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등록일
2015-08-1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정주열 
전화번호
061-280-0535 

실업급여 부정수급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실업급여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부정수급액만큰의 추가 징수, 부정수급한 날 이후의 실업급여 지급 중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관의 철저한 추적과 조사 및 고용보험전산망을 비롯한 4대 보험 연계,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 자료의 주기적 조회, 기타 인터넷을 이용한 제보, 의심 사업장 점검, 실업급여 수급자의 무작위 선정 조사 등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을 절대로 하지도 말고, 도와주셔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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