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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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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16년 상반기 장애인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
등록일
2016-06-2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황승희 
전화번호
061-280-0107 
1. 관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 규칙 제11조
2. 월평균 상시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이으로 고용하여야 하고(공공기간 3%, 민간기업 2.7%), 매년 7월 말까지「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해당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는 첨부의 전자신고시스템(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제출 방법을 통하여 기한내에 조사표가 제출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 연락처
전화: 061)240-0722,0724,0726   fax: 050-3470-0341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