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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관련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등록일
2016-07-15 
담당부서
목포고용센터 
담당자
최선미 
전화번호
061-280-0522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관련 주요 내용
 




구분

현재

지정 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수준

중소기업 2/3
대기업 1/2

중소기업 3/4
대기업 2/3


지원한도

1일 4.3만원

1일 6만원


지원요건

고용조정․신규채용 원칙적으로 금지

고용조정․신규채용 부분적으로 가능


훈련

사업주 훈련지원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전직훈련





우선지원대상기업

120%


1000인 미만

80%


1000인 이상

5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20%


1000인 이상

90%


계좌발급

지방관서별 계좌발급 쿼터

지방관서별 계좌발급 쿼터와 관계없이 우선 발급


자부담 20~50%

자부담률 인하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유예 ×

납부유예 ○


취업성공패키지Ⅱ

중위소득 100% 이하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해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절차
한도: 50억원

절차 간소화(공모 생략),
한도: 80억원


체당금 운영 개선

지급요건

6개월 이상 사업수행

사업수행기간 합산 시 6개월 이상
(중간의 중단기간 1년 이내)


조력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
 
□ (지정 기간)
○ ’16.7.1∼’17.6.30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