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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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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0-05-2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이훈
- 전화번호
- 061-280-013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24호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서 접수 및 방법
- (일정) 1차 : 6.1~6.30, 2차 : 9.1~9.30
* 1차 공모시 예산소진되는 경우에는 별도 2차 공모는 추진하지 않고 당해 사업 마감
- (신청방법) 사업주가 신청, 다만, 신청서 별첨2(노동시간단축 확인서)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 함께 신청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참여?지급 신청서? 첨부1를 작성하여 관할관서에 직접 제출(우편?팩스?이메일 제출도 가능)
○ (사업목적)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노동시간이 실제로 단축된 모범 사업장을 선정하여 장려금을 지원(3년 한시 사업)
○ (지원대상)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5~299인 기업
* ’20.1월 이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함
? ① ’20.1월부터 적용되는 50~299인 기업 + ② ’21.7월부터 적용되는 5~49인 기업
○(지원요건)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0.5.25)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
* 노동시간 단축 조치 예시: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탄력근로제 등), 사업장 환경 개선(조명 변경 등), 집중시간 근무제 도입, 업무효율화(명확한 업무지시, 효율적 회의 운영 등),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정시퇴근 문화 확산, 휴가 활성화 등
○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에 소요된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금액)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
- (지원한도) 사업장당 단축근로자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지급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①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②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③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④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⑤공고일 현재 퇴직근로자
○ (지원제외대상 업종 및 사업주) → 세부사항은 첨부2자료 참조
① 소비·향락업 등 업종, ②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③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주, ⑥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사업주)
○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 제한) → 세부사항은 첨부3 자료 참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지원 제한
* 시간선택제신규고용, 고용장려금융자, 정규직 전환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은 중복지원 불가
※고용유지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2020. 5. 25.
고용노동부 장관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서 접수 및 방법
- (일정) 1차 : 6.1~6.30, 2차 : 9.1~9.30
* 1차 공모시 예산소진되는 경우에는 별도 2차 공모는 추진하지 않고 당해 사업 마감
- (신청방법) 사업주가 신청, 다만, 신청서 별첨2(노동시간단축 확인서)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 함께 신청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참여?지급 신청서? 첨부1를 작성하여 관할관서에 직접 제출(우편?팩스?이메일 제출도 가능)
○ (사업목적)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노동시간이 실제로 단축된 모범 사업장을 선정하여 장려금을 지원(3년 한시 사업)
○ (지원대상)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5~299인 기업
* ’20.1월 이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함
? ① ’20.1월부터 적용되는 50~299인 기업 + ② ’21.7월부터 적용되는 5~49인 기업
○(지원요건)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0.5.25)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
* 노동시간 단축 조치 예시: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탄력근로제 등), 사업장 환경 개선(조명 변경 등), 집중시간 근무제 도입, 업무효율화(명확한 업무지시, 효율적 회의 운영 등),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정시퇴근 문화 확산, 휴가 활성화 등
○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에 소요된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금액)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
- (지원한도) 사업장당 단축근로자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지급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①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②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③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④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⑤공고일 현재 퇴직근로자
○ (지원제외대상 업종 및 사업주) → 세부사항은 첨부2자료 참조
① 소비·향락업 등 업종, ②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③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주, ⑥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사업주)
○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 제한) → 세부사항은 첨부3 자료 참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지원 제한
* 시간선택제신규고용, 고용장려금융자, 정규직 전환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은 중복지원 불가
※고용유지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2020. 5. 25.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 ★★(공고)(2020-224호)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공고(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