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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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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E-9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계절근로 취업 한시적 허용 알림
- 등록일
- 2020-08-2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시미진
- 전화번호
- 061-280-0562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항공편 운항 중단 등으로 외국인력 도입 애로와 함께 국내 외국인근로자(E-9)들의 출국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따라,
농어촌 일손부족 및 계절근로자 도입 애로 등을 고려하여 취업활동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계절근로를 허용합니다.
ㅇ 대상: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4.14.부터 8.31.사이에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직권연장(50일) 받은 자 중 출국기한 유예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ㅇ 허용: '20.8.24.부터 10.31.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30일, 60일, 90일 중 선택한 기간동안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
ㅇ 절차: (신청) 외국인이 고용센터에 신청(8.24~9.7) → (배정) 고용센터에서 지자체에 외국인을 수시 배정(8.24~9.14) → (허가) 외국인관서에서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및 자격외활동(C4) 허가 → 계절근로 시작
농어촌 일손부족 및 계절근로자 도입 애로 등을 고려하여 취업활동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계절근로를 허용합니다.
ㅇ 대상: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4.14.부터 8.31.사이에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직권연장(50일) 받은 자 중 출국기한 유예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ㅇ 허용: '20.8.24.부터 10.31.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30일, 60일, 90일 중 선택한 기간동안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
ㅇ 절차: (신청) 외국인이 고용센터에 신청(8.24~9.7) → (배정) 고용센터에서 지자체에 외국인을 수시 배정(8.24~9.14) → (허가) 외국인관서에서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및 자격외활동(C4) 허가 → 계절근로 시작
첨부
- 외국인근로자(E-9) 계절근로 전환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