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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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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수정) 알림
- 등록일
- 2022-09-0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경민
- 전화번호
- 061-280-0169
기존 2022년 8월 18일자로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제3항 관련하여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수정된 지침을 게시하오니,
법령에서 정한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건설공사발주자 및 자기공사를 시공하는 분들께서는
첨부파일의 지침을 확인하시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수정된 지침을 게시하오니,
법령에서 정한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건설공사발주자 및 자기공사를 시공하는 분들께서는
첨부파일의 지침을 확인하시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220907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수정)_기관 배포.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