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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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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2.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 등록일
- 2022-09-16
- 담당부서
- 목포고용센터
- 담당자
- 강유진
- 전화번호
- 061-280-0564
'22년 3분기(7.1.~9.30.)에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였거나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과거 3년 월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는 '22.10.1.(토) 09:00부터 '22.10.31.(월) 18:00까지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접수 기간) ’22.10.1.(토) 09:00 ~ ‘22.10.31.(월) 18:00
○ (신청 방법)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제출 서류) ①(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2. 3분기의 ②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과
③신규 채용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붙임3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가한 사업주는 '22.10.1.(토) 09:00부터 '22.10.31.(월) 18:00까지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접수 기간) ’22.10.1.(토) 09:00 ~ ‘22.10.31.(월) 18:00
○ (신청 방법)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제출 서류) ①(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2. 3분기의 ②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과
③신규 채용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붙임3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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