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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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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3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3-07-1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경민
- 전화번호
- 061-280-0169
[2023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23년 하반기 자율안전컨설팅 대상 건설업체에서 관리하는 관내 건설현장에서는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어
2023. 7. 25.(화) 까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산재예방지도과(담당: 김경민 감독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자율안전컨설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7월 말에 신청하신 현장에 대한 자율안전컨설팅 승인여부를
개별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중
1. '22년(발생일 기준)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2. '21년 산재예방실적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3.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1.005) 이하인 건설업체
○ 제출기한: 2023. 7. 25.(화) 18:00까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2층 산재예방지도과
○ 제출서류: "첨부파일 및 관련공문 참조"
2023년 하반기 자율안전컨설팅 대상 건설업체에서 관리하는 관내 건설현장에서는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어
2023. 7. 25.(화) 까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산재예방지도과(담당: 김경민 감독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자율안전컨설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7월 말에 신청하신 현장에 대한 자율안전컨설팅 승인여부를
개별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중
1. '22년(발생일 기준)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2. '21년 산재예방실적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3.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1.005) 이하인 건설업체
○ 제출기한: 2023. 7. 25.(화) 18:00까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2층 산재예방지도과
○ 제출서류: "첨부파일 및 관련공문 참조"
첨부
- [첨부] 2023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류.zip 다운로드
- [공문]2023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