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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폭염대비 자체 예방대책 수립 및 자율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24-06-1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혜진 
전화번호
061-280-0177 
올해 6~7월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80%로 우리나라의 폭염시작일이 빨라지며 폭염일수가
늘어나는 등 여름철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체크리스트 포함), 퀵가이드, 자율점검표 등을 참고하시어,
폭염에 의한 근로자 온열질환(열사병 등) 예방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20억 이상의 건설현장의 경우는 붙임 1의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2024.6.21.(금)까지
(팩스: 061-282-4685)로 기한 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현장(20억 이상)의 경우 휴게시설*(아래 참조) 설치 여부에 대해 점검(6.17.~9.13.)후 위반사항 발생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 ①출력인원 대비 적정한 크기의 휴게시설 확보→ 안전교육장, 그늘막 등을 휴게시설로 활용 가능, ②휴게시설 냉방기 설치, ③ 작업장에서 가까운 위치에 휴게시설 설치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