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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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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4년 5회차 신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안내
등록일
2024-11-1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호재 
전화번호
061-280-0549 
`24년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 `24년 5회차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전 내국인구인노력(모든업종 7일)을 거친 후, `24.12.2.(월) ~ `24.12.6.(금)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4.12.6.(금)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보완 포함) 완료되어야 하오니, 서류제출 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서류제출이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신청 바랍니다.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결과발표는 `24.12.19.(목)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리고,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직접선택방식을 체크한 사업장에 한함)를 통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제조업, 조선업, 광업 12.20.(금)~12.24.(화)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 12.26.(목)~12.31.(화)
 
○ 상세 일정, 점수제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24년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사업주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 용 노 동 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