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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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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 등록일
- 2024-11-1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문창재
- 전화번호
- 061-280-017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과 관련하여, 혹한기 기간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 한시적(12월~2월)으로 확대하여 운용할 예정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한시적 사용가능 품목
1) 핫팩, 발열조끼
2) 작업 중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해체 및 컨테이너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
3) 간이 휴게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난방기기의 임대비용
나.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의거,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또는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되어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다. 다만,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통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끝.
가. 한시적 사용가능 품목
1) 핫팩, 발열조끼
2) 작업 중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해체 및 컨테이너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
3) 간이 휴게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난방기기의 임대비용
나.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의거,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또는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되어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다. 다만,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통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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