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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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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제도개선 안내
- 등록일
- 2024-12-1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호재
- 전화번호
- 061-280-0549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인 고용사업주께서는
고용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귀국비용보험 자동 지급제 실시(근로개시일자 `24.12.16. 이후 보험가입 건부터 시행)
- 변경 내용: 완전 출국, 체류자격 변경 시 귀국비용보험금 자동 지급
2. 상해보험 자동 갱신제 싨기(근로개시일자 `24.12.16. 이후 보험가입 건부터 시행)
- 취업활동기간(3년) 도과 후 재고용 시 재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갱신
고용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귀국비용보험 자동 지급제 실시(근로개시일자 `24.12.16. 이후 보험가입 건부터 시행)
- 변경 내용: 완전 출국, 체류자격 변경 시 귀국비용보험금 자동 지급
2. 상해보험 자동 갱신제 싨기(근로개시일자 `24.12.16. 이후 보험가입 건부터 시행)
- 취업활동기간(3년) 도과 후 재고용 시 재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갱신
첨부
-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변경사항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