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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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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 담당부서
- 목포고용센터
- 전화번호
- 061-280-0107
- 담당자
- 황승희
- 등록일
- 2013-09-26
제목: '추가징수, 형사고발 면제'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황선범)은 10월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받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엄중한 조치가 취해지는 반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등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황선범)은 10월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받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엄중한 조치가 취해지는 반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등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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