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업장 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표 게재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변진기
- 전화번호
- 054-271-6831
- 등록일
- 2022-04-11
1. 관내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2021. 1. 1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는 제조·수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https://msds.kosha.or.kr)
3. 동법 시행과 관련하여 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점검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오니, 붙임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유예기간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도, 관련 제도 안내 등을 위해 가급적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https://msds.kosha.or.kr)에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21. 1. 1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는 제조·수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https://msds.kosha.or.kr)
3. 동법 시행과 관련하여 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점검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오니, 붙임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유예기간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도, 관련 제도 안내 등을 위해 가급적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https://msds.kosha.or.kr)에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