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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서식 게재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변진기
- 전화번호
- 054-271-6753
- 등록일
- 2025-01-0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 서식을 게재하오니, 붙임의 서식(매년 12.31. 기준)을 작성하여 다음해 1.31.까지 우리지청에 제출(팩스 0508-8230-05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 서식을 게재하오니, 붙임의 서식(매년 12.31. 기준)을 작성하여 다음해 1.31.까지 우리지청에 제출(팩스 0508-8230-05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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