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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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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임신출산 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안내
- 등록일
- 2011-05-20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배민경
- 전화번호
- 054-280-3054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산전후휴가, 임신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재고용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 도모
- 육아휴직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완화 및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 촉진을 통해 육아휴직 활성화 및 고용안정 도모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ei.go.kr/jsp/int/HPINT3430L.js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80-3051~5
첨부
-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